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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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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4-15 09:46
조회수 1,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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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
031-728-7179 edupro@korea.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
031-728-7179 edup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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