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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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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8-14 08:53
조회수 1,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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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산정시 주요 결정요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된 결정요인으로는
첫째,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피해자의 연령
셋째, 노동력상실률
넷째, 피해자 자신의 과실율
다섯째, 유가족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됨(본 사안은 유가족이 고려될 필요가 없음).
□ 호프만 계산식 (첨부 참조)
1.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됨.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임.
① 소득
사망한 사람 즉 망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한 정년시까지는 사망당시 소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정년까지 기간은 손해액 산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손해액의 금액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 이전은 사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는 공사장 일용인부 노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정년까지는 사망 당시의 소득을 인정한다.
그 이후는 역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망당시 월평균 급여를 망인의 회사 정년(보통은 55세)까지 계산하고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② 월평균소득
- 1년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산출됨.
- 월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③ 생계비 공제는 1/3
④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 정년인 55세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사망시부터 55세까지 급여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5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시부터 60세 급여월수 호프만계수)-(사망시부터 55세 급여월수호프만 계수)
의 차액으로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된 결정요인으로는
첫째,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피해자의 연령
셋째, 노동력상실률
넷째, 피해자 자신의 과실율
다섯째, 유가족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됨(본 사안은 유가족이 고려될 필요가 없음).
□ 호프만 계산식 (첨부 참조)
1.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됨.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임.
① 소득
사망한 사람 즉 망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한 정년시까지는 사망당시 소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정년까지 기간은 손해액 산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손해액의 금액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 이전은 사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는 공사장 일용인부 노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정년까지는 사망 당시의 소득을 인정한다.
그 이후는 역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망당시 월평균 급여를 망인의 회사 정년(보통은 55세)까지 계산하고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② 월평균소득
- 1년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산출됨.
- 월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③ 생계비 공제는 1/3
④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 정년인 55세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사망시부터 55세까지 급여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5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시부터 60세 급여월수 호프만계수)-(사망시부터 55세 급여월수호프만 계수)
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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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pdf (550.4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4 0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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