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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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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2-01 09:46 조회수 1,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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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333720218

첫째,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80%를 지급했지만
2024년에는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이었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6개월이 부여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됩니다.
지원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는 시간은 기존 주5시간에서 주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남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존에는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이었지만 1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여섯 번 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을 하였을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기간이 임신 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일곱 번 째, 난임치료휴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 유급 기간은 1일이었는데
올해는 휴가 기간이 6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도 최대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덟 번 째, 직장 어린이집
재정부담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사업주와 단체에  월세 투자비용의 80%를 지원함.
 
[출처] 2024년 출산·육아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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